[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부천시가 143억원이 투입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한(경인일보 11월 16일자 19면 보도) 가운데, 시공사인 대우건설측이 시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대우건설이 애초 기술적 협력사의 협력을 포기했는데도, 시는 기술력 검증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신석철)는 지난 26일 (주)고려자동화 김병길 대표이사와 MBT 건립의 주무과장이었던 정찬일 전 부천시 시설공사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박노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입찰안내서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변경하려면 감독기관인 부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천시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증인으로 출석한 (주)고려자동화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건조기, 성형기 특허를 가지고 있고, 현재 정상가동 되고 있는 원주시 MBT시설에 기술을 제공하고 실제 시공도 했다"며 "당초 국내 최고의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고려자동화가 대우에 기술을 제공하고 시공에도 참여키로 했으나 대우가 이를 배신하고 전혀 기술이 없는 업체에 핵심설비를 맡겨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의원도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시설에 대해 시공사의 기술력 검증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찬일 과장은 "부천시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고려자동화 김병길 대표이사는 "지난 2008년 11월 입찰한 MBT 사업에 대우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관련설계도서를 제공했고, 기술자문도 해 줬다"며 "그러나 대우는 (주)고려자동화의 일괄납품은 어렵다고 해 핵심기술인 건조설비, 성형기만을 납품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입찰에서 탈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고려자동화가 10여년간의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한 고유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타사와 입찰경쟁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