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범 국적은 중국이 2천16건(48%)으로 제일 많았으며 위변조 수법은 위명발급(신분세탁)이 2천238건(53%)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29일 호주 이민연락관과 공조로 인천공항에서 불법 환승을 기도한 중국인 2명이 위조된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행사하다 검거된 바 있다.
지난 9월 3일에는 2001년 입국해 7년간 불법 체류하다 단속되어 강제퇴거된 입국금지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타인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여 발급받은 위명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외견상 위변조 혐의는 없으나 지문확인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신분세탁 위조범죄가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에서 183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소는 조폐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 지난 26일 '문서감식 관계기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각 기관의 문서전문가들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개발 성과를 모아 지능화하고 있는 위변조 수법보다 한 발 앞서가는 감식기법 개발에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한효근 소장은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 구축과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설치 운영을 통해 국익 도모와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봉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