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국토해양부가 부천 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부천시 조례보다도 대폭 완화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자 부천시가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토부가 서울의 보금자리주택에는 부천시보다 강화한 주차장 확보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대놓고 경기도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광명·시흥 등 도내 보금자리주택 관련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키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6일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입주를 목표로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범박동, 계수동 일원 132만8천406㎡에 1조2천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천357세대(수용인구 2만6천79명)의 옥길보금자리를 조성한다. 영구임대주택 538세대, 국민임대주택 916세대, 분할 임대주택 924세대로 나머지는 일반 분양물량이다.
국토부와 LH는 이 같은 옥길지구를 조성하면서 보금자리특별법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 영구임대는 세대당 0.36대, 국민임대는 0.85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따라서 옥길지구의 경우 영구임대는 188대, 국민임대는 779대의 주차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차장 면적은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세대당 1대를 확보토록 한 부천시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487대의 주차면적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월 10일 국토부와 LH측에 "입주 후 대규모 주차난이 불가피해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며 "시 조례를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12월 1일 당초 안을 그대로 공식 확정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 보금자리주택엔 영구임대 세대당 0.4대, 국민임대 0.9대를 적용, 부천에 비해 강화된 주차면적을 확보토록 해 부천시의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정책사업이란 이유로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 횡포"라며 "사정이 비슷한 도내 지자체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일방횡포" 부천시 반발
옥길지구 보금자리 주차장확보 기준 市보다 완화
입력 2010-12-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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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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