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성호기자]해양경찰청은 10일부터 전국 32개 항·포구의 영세어민을 대상으로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船底) 폐수와 생활쓰레기 등의 오염물질 수거운동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하던 어민들은 대신 부두에 설치된 별도 저장시설에 버릴 수 있게 된다. 모인 폐수와 쓰레기는 전국 14개 해양경찰서와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중앙회가 나눠 처리한다.

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소형 어선의 폐수는 발생량이 적다 보니 대부분의 어민이 새벽 출항 또는 원거리 조업때 별도의 정화작업 없이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경의 단속에 불법 투기가 적발되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당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경은 이번 운동이 어촌계가 스스로 자율적인 해양오염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