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체납한 법인과 개인 6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13일 공개했다.

   시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개한 고액체납자는 총 131억2천500만원을 체납한 38개 법인과 84억2천200만원을 체납한 개인 27명이다.
 
   공개된 체납자의 정보는 성명, 상호,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과세관청등이다.

   시는 올해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 7천617개를 영치해 34억원을 징수했고, 885대의 차량을 강제 견인해 6억원을 징수했다.

   또 부동산 공매와 급여.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세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부동산 재산조회 등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