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부천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예산결산위원들은 최근 김관수 시의회의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완희·원정은·원종태 의원은 부천시의회 제166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의 부천시 2011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직무정지 청구권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천시의회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신청인 3명(원정은·장완희·원종태)은 개인의 일신상 이유로 사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관수 의장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무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행할 경우 부천시의회 운영 절차의 손상은 물론, 사퇴 의사를 밝힌 3명 개인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부천시민의 주민자치권 등에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의장 상임위 결정 무시"
與의원들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입력 2010-12-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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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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