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인천시 서구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12월말까지 서울시와 환경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에 반발, 13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13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 수도권매립지 310만7천㎡에 대한 매각대금(서울시 1천25억원, 환경부 387억원)의 60%를 12월말까지 서울시와 환경부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약 80억원의 사용료를 서울시 등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옥 의장 등 서구의회 의원 13명은 이날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지난 18년간 각종 환경피해에 시달려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전협의와 수도권매립지 재투자 계획 하나없이 일방적으로 매각 대금을 세입처리하려 한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지난 1989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체결한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 사업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매립지 운영중에 취득한 자산은 사업 종료시 매립지 운영관리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재투자 계획없이 먼저 매각대금을 받아 일반회계 처리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립지 재투자 계획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시점은 협정서 내용대로 매립이 완료된 후"라며 "일단 현시점에서 법적으로 세입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