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성호기자]인천항만공사(IPA)는 내년부터 1, 2급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IPA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맞춰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간부직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IPA는 기존의 복잡한 임금 구조를 기본연봉과 기타수당, 성과연봉으로 단순화하고 기존 호봉식 연봉제 임금을 폐지한다.

IPA는 성과연봉이 전체 임금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성과연봉 차등 폭은 최고와 최저 등급 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지금 적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연봉제와 달리 업무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셈이다.

IPA는 사업수행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쟁을 유도해 인천항 활성화라는 당초 공사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