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추성남기자]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 가운데(경인일보 12월 14일자 22면보도), 성남시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8명의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http://www.cans21.net)에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43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 52명이 130억원을, 법인 46곳이 30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시는 이들에게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기회를 줬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며 명단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 체납자는 분당구 야탑동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로 재산세 등 91억원을 체납한 (주)삼화디엔씨(서울 서초구 소재)이며, 개인은 수정구 산성동에 거주하며 9억원을 체납한 이모(42)씨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경매,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나 영세 체납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