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산/김규식기자]검찰이 베트남 국적의 3세 아이에게 친아버지를 찾게 도와 주고, 엄마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유전자 검사 등을 지원해 줘 연말을 포근하게 해주고 있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오광수)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29·여)씨는 안산지청의 법률자문과 유전자 검사 등 도움을 받아 내년 1월 중순 아들 B(3)군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A씨는 2005년 5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국인 C씨와 결혼했으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1년 5개월만에 가출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D씨를 만나 2008년 8월 B군을 출산했으나 D씨가 지난해 1월 체포돼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되는 바람에 안산이주민센터 '코시안의 집'의 도움으로 생활해 왔다.

A씨는 한국인 남편인 C씨와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B군이 C씨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아들의 여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오 지청장은 다문화시설 실태 파악 및 지원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 코시안의 집을 방문해 이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듣고 직접 면담을 한 뒤 유전자 검사, 친부확인, 모자출국 등 방안마련을 지시했다.

안산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외교통상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 C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를 검토했으나 승소가능성이 희박해 결국 C씨를 찾아 설득, B군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지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들이 C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돼 A씨는 아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게 됐다.

구본진 차장검사는 "안산지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 일대를 범죄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원곡동 클린 스트리트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