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화성/김학석기자]개별 입지로 난립된 공장 밀집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지침'이 동의율 강화와 정형화 요구 및 인감 첨부 등 온갖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26일 화성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의 주범인 개별입지가 전체 등록기업 6천618개의 98%인 6천480개에 달해 환경문제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어 개별기업 정비와 계획적인 신규 산업입지 확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준산업단지 지정기준의 동의요건을 기존 공장부지는 모든 공장소유자 동의서를, 신규부지는 토지면적의 75%이상의 동의서를 요구했으며 여기에다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를 명문화 하는 등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나 규칙도 아닌 운영지침으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모양새 있는 정형화를 요구하고 있어 유독 준산업단지에만 법조항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규제까지 신설됐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에서 지정기준 요건을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및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다.

하만용 시의원은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규정강화는 '거꾸로 가는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장수와 팔탄지역은 2년반이 넘도록 지정승인 가부조차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준산업단지 운영지침을 폐기하고 관련 운영조례와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준산업단지 대상지역을 기존 공장부지(물류시설 포함) 면적이 40%이상이고, 등록공장이 아닌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더욱 더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지침을 강화한 것"이라며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전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