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초·중·고교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체벌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교사의 권위가 더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은 이 조치로 '교내 체벌이 사라졌다'고 평가해 금지 효과는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지역 교사 508명을 대상으로 체벌금지 조치에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9.0%(452명)는 체벌금지에 '반대한다'고 대답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9.8%(50명)에 그쳤다.
또 '체벌금지 시행,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학습권 침해,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9.0%가 '동의한다'는의견을 표시했다.
이 문항에 반대 견해를 나타낸 교사는 8.7%(44명)에 불과했고 2.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의 생활태도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78.1%가 '지도에 잘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답변했다.
또 '지도 방식의 변화'를 묻는 말에도 '잠을 자거나 떠드는 학생이 있어도 소극적으로 지도한다'는 응답률이 42.7%, '훈계·조언 등 야단치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가 21.7% 등으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지도하게 됐다'는 답변 비율(18.3%)보다 높았다.
그러나 체벌금지 조치가 교내에서 체벌을 없애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인정하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60%는 이번 금지 조치로 '체벌이 없어졌다'고 대답해 '없어지지 않았다'(14.8%)는 답보다 훨씬 많았다.
체벌금지 조치 이후 수업방식 혹은 생활지도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률이 7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에 대해 "강제적인 체벌금지로 학교에서 외형적으로나마 체벌이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권추락, 교사의 냉소주의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체벌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11월1일)되고 보름이 지난 11월15~19일실시됐다.
한편,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권전담 변호인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비롯해 1학교-1변호사제 운영, 수업방해·교사상대 폭언의 처벌 강화, 교육벌 허용,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의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사 89% "체벌금지 후 교권 추락"
"지도 불응·거부 심해졌다" 응답도 78%
10명중 6명 '체벌 자체는 사라졌다'
입력 2010-1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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