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하남/조영상기자]하남시의회 김승용(한나라당·사진) 의원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제203회 임시회(24~28일)에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위한 장치로 주민이 직접 시 정책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토론과 공청, 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동 발의된 이 조례안은 시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사실상 시와 주민간 협력을 다지는 상호보완 시스템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할 책무를 지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