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민간 업체가 제안한 인천 영흥도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적정 통보(경인일보 12월29일자 23면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영흥면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지 않도록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을 제안한 (주)원광그린텍은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옹진군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해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에 따른 먼지와 악취 발생 ▲지역의 청정 이미지 실추 및 주민 생계수단인 수산·양식업 타격 등 부정적 검토의견을 다음주 중 시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옹진군은 또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리 결과 내용을 이날 옹진군의회에 보고하고 지역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한강청이 제시한 조건 가운데 해안제방의 안전성 확보와 진입도로 구축 등의 문제를 해당 업체가 당장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 "게다가 한강청이 허가권자라도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는 최종 사업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해당 업체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