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적인 학교회계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2011년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개선계획'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선 학교의 취업규칙에서 4가지 해고 조항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속 3회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자'를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학교 관리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회계직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비정규직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방학 중 토요대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병가 유급일수를 6일에서 14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이나 방통대 수업휴가 등 특별휴가도 공무원 수준으로 인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매월 3만~8만원씩 1인당 최고 연 9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 처음으로 명절휴가 보전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1인당 10만원씩 연 2회 지급하며 맞춤형복지비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추진계획은 2009년 10월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들의 역할과 기여를 새롭게 평가하고, 이들을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학교회계직원은 지난 3월 현재 조리원 1만1천911명, 행정보조원 1천800명, 교무보조원 1천513명, 사서 1천244명 등 모두 2만5천963명이다.

   이는 일반행정직(행정직+기능직) 1만997명의 배가 넘는 인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