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30일 인천시가 201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시내 226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13만여명이 대상이다. 시는 내년도 2학기부터 초교 1~2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된다.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셋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300만원을 받게 된다. 출생·입양 신고 후 60일내에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셋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료도 지원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엔 정부보육료 단가와 실제 보육료의 차액만 부모가 부담하면 된다.

택시 교통카드 200원 할인 서비스는 중단된다. 승용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요율은 9~20%에서 6%로 하향 조정된다.

119 서비스가 확대된다. 가스, 수도, 환경, 재난, 성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이주여성 폭력 등으로 곤경해 처한 시민이 119에 전화를 걸면, 해당 기관에 연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5월부터는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부과 제도가 바뀐다. 수도 요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3%의 가산금을 내던 것이, 3%의 가산금을 30일로 나눠 연체한 일수만큼 가산금을 내는 일할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