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천/서인범기자]이천시의회(의장·김인영)가 지난 27일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 2011년 6월 1일부터는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지만 늑장 혜택으로 수혜대상 가정의 불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5개월동안 다자녀를 둔 대다수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운동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의 제4조(지원기준) 제2항을 보면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고 규정, 내년 6월 1일이 돼서야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3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절차상 미이행을 이유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비 9억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해 논란이 됐었다.
결국 시의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출생아의 지급대상은 셋째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의 만 1~6세까지 1천500명의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다자녀를 둔 최모(39·관고동)씨는 "내년 2월이면 다자녀 양육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데 6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해 아쉽다"며 "누구의 잘못이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시·군의 경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천시민들의 다출산에 대한 호응도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의회 다자녀가정 조례 '반쪽'
내년 5월까진 양육비지원 못받아 '늑장혜택' 지적
입력 2010-12-31 00:2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12-31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