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 남동구(구청장·배진교)는 다음달까지 불법 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건축공사장에서 폐목재를 노천소각하거나 농경지에서 농사 잔재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하여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되어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논현택지개발지구와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소규모 건축 공사장 밀집지역을 포함해 서창동, 운연동, 수산동 등 농경지 부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동공단 중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기간 중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쓰레기 불법소각 적발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보통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폐목재를 소각하거나 농경지에서 농작물이나 폐비닐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불법행위이며, 불법소각은 매연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법 소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소각 집중단속
남동구, 공사장·농경지 대상…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1-01-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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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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