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차흥빈기자]국내 구제역의 재난 사태와 관련해 올해부터 인천공항내 축산 농가의 해외여행 입국시 별도 검역 소독을 받게 된다.
특히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어 축산 농가는 의무적으로 출입국시 법무부에 신고토록 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이하 국수연)은 현재 국내 축산 농가로 등록, 여권을 소지한 가구가 10만2천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수연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된 축산 농가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DB와 연동시켜 지난해 5월부터 전신검역소독을 했으나 축산 농가가 검역소독을 피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에 법률이 통과되면 외국 여행시 출입국에 대한 사전 신고와 이에 따른 정밀검역소독을 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곳에서 받는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 입국장 2곳에서 검역을 했으나 올해 추가로 4개소를 운영하며, 몸소독기 8대를 추가 배치했다. 또 인천공항 입국장에 홍보요원 15명을 투입해 동남아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축산 농가의 세대주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검역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국내 축산 농가 가운데 약 2천30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국수연측에서 마련한 검역 사무실에서 전체 검역을 받았다.
한편 농림부에 등록된 축산 농가의 대표자 외에 가족이나 종사자들은 별도 관리할 방법이 없어 이들의 자진 검역과 여행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국수연의 한 관계자는 "국경 관리에서부터 검역 강화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어 당초 검역관리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이에 앞서 축산 농가에서의 철저한 전염병 예방 관리와 사전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축산농가 입국시 별도 검역소독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오늘 통과예정… 신고 의무화
입력 2011-01-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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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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