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종화기자]대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지도자들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도자들은 13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열린 2011년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서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평균 3천673억원의 기금 감소로 체육문화 사업 지원금이 50% 이상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레저세 과세 후 현재의 기금 지원 유지시 매년 약 4천326억원의 기금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기금 지원 사업의 60% 이상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륜·경정 환급률 인하로 인해 고객 세 부담 증가 및 불법 사행시장 확대, 정부 체육재정의 감소로 체육 전반에 걸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레저세 부과 개정법 반발
입력 2011-01-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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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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