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교육정책은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관련정책들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일 수가 없다.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교육당국은 "가능하면 빠른 기간 내에 국민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능력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을 교육의 첫째 목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이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국민이 노동할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이는 나라의 교육이 잘못 되었거나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여 정부는 이들에게 일자리가 더 많은 분야로의 새로운 직업교육을 안내하고 추가교육(정부 부담)을 시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 그리고 그가 취업을 할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실업수당과 실업보험금은 전혀 다르다. 실업보험금은 취업자가 어떤 연유로 실직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이고 실업수당은 직장을 잡아보지 못한, 그래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예비취업자에게 주어지는 생계비로, 정부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부과금 성격의 돈이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의 취업연령을 22~25세로 보고 30세가 넘어서도 취업을 못할 경우는 취업의사가 없거나 특수한 케이스로 보아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 학문을 하는 경우에도 30세 이전에 학업을 마치도록 하며 따라서 장학금도 30세가 넘으면 대부분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대부분 연구소나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하지만 곧바로 교수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교수가 되려면 연구를 3~5년 정도하여 그 결과를 교수논문으로 제출하고 합격하여야만 한다. 연구기간동안의 많은 실수와 성공의 경험이 교수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젊고 활기넘치는 시기에 마음껏 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평균 25세 이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마치고 이때부터 정년인 65세까지는 배운 것을 써먹는 기간이 된다. 그러니까 평균 5세부터(유치원 포함) 22세까지 17년정도 교육시켜 65세까지 약 48년 동안을 활용하는 매우 경제적인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25세 이전에 취업이 어렵고(군복무 감안) 전문직의 경우는 30세 이전에 교육과정을 마치기도 어렵다. 최근에는 취업재수생들이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교육기간은 더욱 길어졌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55세 정도면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어 25년 이상을 교육시켜 30년도 못 써먹는 매우 비경제적인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고, 30세 장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는 이상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고쳐야한다. 교육기간이 길다고 좋은 것인가? 인력 활용도 젊음만 착취하는 기업편이의 인력정책을 그대로 갈 것인가? 이제라도 교육은 일할 수 있는 능력교육으로, 직장은 평생직장개념으로, 교육과 인력 활용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