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김길성 용인지방공사 사장이 용인시의 28일자 의원면직 처리 통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사장은 27일 지방공사 사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7월 김학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취임한 후 일방적이고 강압적 지시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할 의사도 없다"며 "해임가처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김 시장 취임직후 시 관계 직원들이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면 재신임 절차를 밟아 반환해 주겠다고 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본인은 사임할 의사가 전혀없이 김 시장의 일방적이고 강압적 지시와 기망에 의해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사장은 "이같은 이유로 본인이 제출한 당시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런 효력이 없는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시킨다는 것은 사표수리 행위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어 "지난해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기도내 지방공사중 1등을 차지하는 업무적 성과를 달성, 현재 정부 표창 수상자 후보로 추천돼 있는 등 김 시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김 시장의 이런 전횡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