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이현준기자]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노동조합과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콜트악기 박모(65) 전 대표에게 벌금 400만원을, 윤모(62)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정리해고에 따른 현안으로 회사가 복잡해 사업장 외에서 교섭을 원하는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섭 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 불응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의 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유효 기간 및 자동갱신 조항을 근거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매년 노사간 임금협약이 새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춰볼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은 "매년 흑자 기업이었던 콜트악기가 2007년 무리한 정리해고를 감행한 것이 모든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무죄 판결에 대해선 끝까지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