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고양시가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에 통보한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일이 도래한 가운데 일부 시설은 자진 철거했지만 철거하기 어려운 시설도 다수 있어 해당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서울시 사용의 덕양구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창고 등 2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를 포함한 3건 등 60여건의 불법시설물을 이날까지 철거해 달라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들 시설물은 서울시립승화원과 제1추모의 집, 서울시립묘지 등 3개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4개 환경시설에 들어서 있는 불법 건축물이다.
이에따라 도내동에 있는 서울시 11개 구청의 차고지 불법시설물 33건은 자진철거했으며 22건은 각 구청에서 자진철거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 운영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5건은 여전히 철거 움직임이 없다.
난지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물의 경우 시설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라는 게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고양시 입장은 확고하다. 사전에 통보한 만큼 6일까지 철거치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정해 행정대집행을 갖는다는 강경 입장이다.
시설물 마찰은 지난해 7월 최성 고양시장 취임 후 고양시가 주민피해보상과 시설 현대화를 요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한문 발송, 공개TV토론 제안 등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지난해 12월초 위법시설물 경찰 고발에 이어 1월에는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공식 입장을 보내온 것은 전혀 없다"며 "고양시도 서울시에서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기피시설 강제철거 나서나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등 5건 요지부동… 市 "행정 대집행"
입력 2011-0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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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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