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시민 다수가 바다와 도심 속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공공조망권을 확보하려면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 현행 경관법은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공공조망권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해 '공공조망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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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망권과 관련된 법률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경관법 외에도 여러 개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 예다. 소관부서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산재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관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밀려 '적극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
경관법을 만들 당시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개발밀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규제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경관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관법을 '껍데기 법'이라고 말한다. 경관법을 근거로 고층건물 층수가 낮아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결국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경관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종현 연구위원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규제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망권 법제화 필요… 현행 경관법 유도·지원 그쳐 '한계'
관련법규 소관부서 제각각 '불편'… 사실상 층수규제 안돼 취지 무색
입력 2011-02-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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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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