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공공조망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지난 2004년에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해금강마을에 지상 3층 여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거제시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금강마을에는 해금강 유람선 선착장이 있어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법원은 해금강마을 언덕 상단부에 3층 건물이 올라가면 해금강을 보는 '천혜의 경관 조망 이익'이 상당부분 침해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됨으로써 입게 될 손실보다 자연경관 보존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더 크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을 공공조망권을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한, 보기 드문 사례로 꼽고 있다.

올초 인천에서 공공조망권 논쟁을 촉발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보류안과 해금강마을 사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04년의 해금강마을 판결은 '공공조망권=공익'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인천시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공공조망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004년 창원지법에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고, 자연경관이 크게 저해되지 않음에도 건축허가를 반려한 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연경관 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내세워 건축허가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조망권을 확보해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는 건축주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정에서 공공조망권은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4년의 판결을 통해 공공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조망권은 곧 도시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지속가능한 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삶의 질 향상 등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이 시점에서 공공조망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매립지인 미나토미라이21을 도시경관협의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와 토지주들이 맺은 자발적 협의로 건물의 높이, 전망 경관 등을 규제한다. 교토시는 산 주변을 조망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표고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 서울시도 뒤늦게 '강·산·역사를 아우르는 경관전략'을 수립해 공공조망권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20~30년 뒤 인천에 살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공공조망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