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공동구매 카페를 만들어 물품 대금만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18)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포털사이트에 육아용품 공동구매 카페 '메리즈군'을 개설, 지난 7일 김모(27·여)씨에게서 기저귀 값 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19명으로부터 총 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공동구매 사기 10대 영장
입력 2011-0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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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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