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최성 고양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고양지역에서 운영중인 서울시 불법 혐오시설 대책과 관련 일부 시설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음에도 서울시가 '묵언'으로 대응하자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경고하고 나선 것.

최 시장은 9일 난지물재생센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핵심 시설 13곳을 오는 3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경고한 뒤 "환경대란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한 셈이다.

이에따라 수십년간 이어온 서울시 운영 불법 시설물과 관련한 두 지자체간 신경전이 최 시장 대 오 시장간의 정치 승부로 비화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불법 기피시설물 60곳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한데 이어, 이날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내 주요 시설물 13곳에 2차 행정대집행장을 부착했다.

최 시장이 직접 행정대집행장을 부착한 핵심 시설물은 난지물재생센터 전기실 4곳, 하수에 녹아있는 인(P)을 제거하는 녹조류 제거 펌프실 1곳, 분뇨 투입동 1곳, 사무실 3곳, 창고 2곳, 작업장 1곳, 공장 1곳 등이다.

이곳들에 행정대집행이 강행될 경우 난지물재생센터는 기능을 상실해 서울시는 하루 100만t의 생활하수를 환경 기준에 맞춰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 하수대란과 한강 하류지역 환경대란 발생이 불가피하다.

고양시는 또 1차 행정대집행 통보에도 불구하고 운영중인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장과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마포구민들의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통보받은 시설물은 서울시민을 위한 주요 시설물로 그동안 고양시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주지 않아 불법시설이 됐다"며 "추후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