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고양시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가운데(경인일보 2월 10일자 23면), 마포구 폐기물시설 위탁 운영업체인 N사가 행정대집행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전까지 대집행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0일 고양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구에서 위탁받아 폐기물시설을 운영하는 N사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의 행정대집행 취소소송과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N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행정대집행에 앞서 공문으로 행정대집행 사실을 통보한 뒤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으나, 고양시는 사전 통보 절차없이 영장을 발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N사는 또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의 2003년 고양시 이전은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간 3자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중간에 3자 협약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아 무허가 시설로 남게 된 것으로 행정기관간 갈등으로 비롯된 문제를 민간업체에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장을 찾아 5천㎡의 야적장과 사무실, 선별기계 시설 등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했으며, 자진철거치 않을시 오는 14일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고양시는 또 지난해 10월1일 N사를 상대로 불법 시설물 가동에 따른 건축법 위반혐의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부과, 이에 반발한 N사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행정심판 심리중에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N사의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 제기로 당초 계획했던 14일 강제철거는 부득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