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부천시의회가 의결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조례안'에 대해 시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경인일보 2월 8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시가 당초 경기도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조항도 재의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동네 슈퍼마켓 및 소상인 보호보다는 SSM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시의회에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키로 해 경기도 및 수원시와 부천시의 법리 공방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13일 부천시 및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에 따른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의결해 집행부에 공포를 요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받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 재의요구서 중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3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조항과 '등록심의위원회 추가 설치' 조항 등이 당초 도가 요구한 재의 요구 지시서에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는 부천시의회와 같은 날 조례안을 의결한 수원시의회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조례안보다 더 강화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6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조항은 물론 '등록심의위원회 추가 설치' 조항도 포함돼 있었으나 다른 조항만 문제삼아 시정 권고를 내렸고, 수원시는 지난 8일 두 조항이 포함된 조례를 공포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윤병국 의원은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물론 동네 슈퍼마켓 및 소상인 보호를 외면하고 SSM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의 유권 해석과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아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항을 도의 재의 요구 사유와 함께 적시한 것"이라며 "도와 수원시가 법률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며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 제소를 통해 누가 옳은지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도와 수원시', '부천시' 중 한 쪽은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고, 도내 시·군이 SSM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가 패소할 경우 더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