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 미분양 아파트 시장에 훈풍불까?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두고 인천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에서 아파트를 준공했지만 분양이 안돼 비어있는 곳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민간부문에서만 515가구다. 부평구와 서구의 미분양 물량이 각각 190가구, 189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은 아파트는 부평구 부개동 푸르지오(190가구), 서구 검단2차 아이파크(68가구) 순이다. ┃그래프 참조

정부는 2·11 대책을 통해 민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때 세제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도 기준치에서 50%를 줄여 부과한다. 단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이 준공후 미분양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란 예측이 있다.

부동산서브 함영진 실장은 "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미분양 매입지원책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을 비롯해 판교신도시, 용인시 동천·신봉, 하남시, 광명 철산동 등 대기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미분양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관망세에 머무르고 있다. 미분양 건설업체들은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미분양 털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검단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A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진지한 고민을 거쳐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같은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면서도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한다고 해도 대형평형의 경우는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매입 유발 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파트 입주후 2년여동안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B업체 관계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지만, 당장 매매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