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Q :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되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소득의 9%를 보험금으로 내게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 신고서에 본인의 소득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Q&A : 개인사업자 등록시 보험료 납부 방법은
근로자 고용 없을땐 지역가입자로
입력 2011-02-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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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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