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천오정산업단지내 주거용지 사기분양 논란(경인일보 2월 15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LH가 분양 당시 부천시와 건축기준안을 협의하면서 기반시설 수용 인구와 세대수를 산정·통보해 사실상 가구수 기준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초 LH가 토지분양 상담에서 분양자들에게 지구단위 계획 미수립으로 가구수 제한이 없다고 밝힌 부분과 정면 배치돼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15일 LH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LH는 분양전인 2007년 11월 오정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서 주거지역 57필지내 상주 인구를 599인(필지당 3세대, 세대당 3.5인)으로 추정했다. 이후 부천시가 이 지역 건축기준안을 마련하면서 '필지당 수용가능한 최대 가구수 의견'에 대해 LH는 2009년 3월 11일 수리계산을 통한 기반시설 용량 대비 수용인구로 '필지당 3세대, 세대당 3.5인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LH는 이어 2010년 5월 27일 부천시에 공문을 통해 현재 설치된 상수관경 기준으로 인구수를 재산정한 결과, 약 790인으로 추정돼 필지당 14인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이 공문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기준안을 세대당 3.5인으로 계산, 필지당 4가구로 건축안을 최종 확정하고 토지주들의 4가구 이상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LH 개발팀 관계자는 "계획 당시 추정인구이지 가구수 산정은 아니다. 나머지 사항은 모르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LH가 실시계획 수립부터 인구수를 산정, 도시기반시설을 한 것"이라며 "공문을 통해 인구에 의한 세대수를 산정한 것은 가구수에 기준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단독주택용지 1주택당 가구수는 3~5가구 이내로 확보토록 하고 있어 분양시 가구수 제한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지주 K씨 등은 "LH가 부천시의 건축기준안 가구수와 관련, 협의한 것은 당초 토지 분양과 부합되지 않는 행정"이라며 "LH의 사기분양에 대해 환불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