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부천시 현직 동장이 근무 중 도박을 하다 체포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경인일보 2월 15일자 22면 보도)된 가운데, 시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행정지원과 대기발령과 동시에 주정차 위반 단속과 가로 및 공원 환경미화 등을 수행하는 현장봉사단으로 발령냈다.
시는 이와함께 경찰의 통보가 오는 즉시 법적인 직위 해제와 경기도에 파면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장봉사단으로 발령나 급여의 100%를 지급받지만 직위해제의 경우 80%만 지급되고, 도의 징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도박 공무원 현장봉사 발령
입력 2011-02-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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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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