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학석·최해민기자]화성시가 특정 민간아파트건설계획지 인근에 시비로 도로 확장을 추진,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월16일자 23면 보도), 또다른 아파트 건설사에도 행정적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만5천여㎡에 8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A시행사는 이듬해 8월 사업부지 바깥에 있는 인접 도로를 굴착, 개량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 인접도로는 기존에 있던 왕복 2차선의 도시계획도로(중로 2-18)로, 사업구간은 폭 15m에 길이 700여m에 달했으며 개량공사는 이 도로를 폭 21m짜리 4차선으로 확장하고,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50m 상당의 구간은 4m 가량 지반을 굴착해 하강시키는 대규모 공사였다.
도시계획시설인 이 도로를 개량하기 위해서 A사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시는 이같은 내용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해 인근 주민 등 도로 이용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열람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은데다, 절차진행에만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간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의제처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15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공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를 주의조치하라'는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주위에 알려졌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사업구역 외 인접도로를 확장하고, 지반을 낮추는 등 개량공사를 하려면 실시계획변경이 아닌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할 정도"라며 "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으로 간단하게 처리했다면 사업자에겐 엄청난 혜택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공사는 관련 법률에서 시장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사'였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조치 또한 '관련자 주의'로 가볍게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다른 건설사에도 '특혜'… 화성시, 감사원에 적발
부지 인접도로 확장·개량 행정절차 무시 '주의조치'
입력 2011-02-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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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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