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학법인의 임원 전원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평택시 소재 학교법인 청계학원의 이사장 송모씨 및 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학원이 임원 선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취임승인 취소 이유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원은 현 임원 선임을 결의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장의 사전결재를 받지 않았고, 이사장의 사위인 홍모씨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가 소집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절차에 의한 임원 선임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도 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장 송모씨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승인 이후에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학교법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처리하도록 해 역시 사립학교법 제19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관할 교육지원청, 교내 구성원, 동문회,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요청한 뒤 선임된 임시이사들을 청계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청계학원은 현재 평택 소재 한광중, 한광여중, 한광고, 한광여고를 경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