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성/이명종기자]안성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30명에 대한 모집 공모 신청을 21일부터 받는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시는 기존주택 20가구와 신혼부부 10가구를 공모한다.
주택의 규모는 안성시내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7천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안성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기존 주택의 신청자격은 1순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또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월평균 소득이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은 기존주택의 경우 21~25일, 신혼부부는 오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 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자세한 내용은 LH(www.lh.or.kr) 또는 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 임대주택 입주 30가구 접수
안성시, 기초생활자등 대상 제한
입력 2011-02-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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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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