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부천시의회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조례안'이 재의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경인일보 2월 14일자 5면 보도)
이로 인해 부천지역에서 SSM 조례의 발효는 빨라야 4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동네 슈퍼마켓 및 소상인들의 반발과 의회 내부의 반목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19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인 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한데 대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난 21일 개회했다.
재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재적의원(29명) 중 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재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29명 중 찬성 18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 2표가 모자라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임시회에서의 만장일치 찬성에 크게 모자란 숫자인데다, 19명 의원 발의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도 1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의했으나 재의 과정서 이탈한 것이다.
이에따라 부천시의 SSM 조례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다 집행부 입법 발의 형태든, 의원 발의 형태든 20일간의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물리적 기간으로 인해 오는 3월 8~16일까지 열릴 예정인 임시회 상정이 불가능하고, 또다시 SSM 조례 1건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4월 12~21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나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 도내에서 가장 먼저 발의·심의가 이뤄졌으나 자칫 제일 늦게 공포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