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종호기자]인천 강화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지정이 지연되자 강화군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신발전지역 지정신청을 받자 2009년 12월 옹진군과 함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강화군이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안을 살펴보면, 5개 권역에 총 239.609㎢로 양사·하점면 일원(87.173㎢), 화도·길상면(99.317㎢), 삼산·내가면(22.692㎢), 교동면(18.757㎢), 서도면(11.670㎢)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시청 실·국장, 강화·옹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까지 가졌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사업자에게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어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신발전지역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상사업도 변경해야 한다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강화군과 주민들은 신발전지역 지정이 늦어질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인천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전국토의 1.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지역 지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국토부가 지정단위를 '면'에서 '리'로 세부화 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는 신발전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등 자칫 개발이 지연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만 제약을 받게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 '신발전지역 지연' 반발
市에서 지정 규모 축소·대상사업 변경등 요구 '발목'
입력 2011-02-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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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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