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시가 서구 당하동에 추진중인 법원과 검찰청 유치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시는 지난 2008년 7월 법원과 검찰로부터 부지 확보 요청을 받고, 당하동 일대에 각각 2만3천여㎡ 규모의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지를 확보했다.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009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배정된 뒤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주 내용인 법원 신설·승격 대상지는 인천, 부산, 광주, 목포, 수원, 천안, 남양주 등 7곳이며,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인천 서부지원 설치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돼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법원과 검찰청 유치가 무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3일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인천 서북부권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선 법원과 검찰청 유치가 꼭 필요하다"면서 "유치가 성사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관련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서 낮잠자는 유치 개정안 '당하동 법원·검찰청' 무산되나
시관계자 "서북부권 자족위해" 총력대응 시사
입력 2011-02-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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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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