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육아용품 공동구매 인터넷 사기사건(경인일보 1월17일자 22면 보도)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카페 운영자 조모(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카페 공동 운영자 용모(27·여)씨와 이들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판매한 이모(36)씨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 '맘베이비'를 개설한 뒤 '기저귀·유모차 등 육아용품을 공동 구매하겠다'고 속여 7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지난달 8~11일 김모(32·여)씨 등 주부 350명으로부터 1명당 2만~300만원씩 송금 받았다. 백화점에서 200만원에 파는 일본제 유모차를 125만원에 살 수 있다고 속여 주부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생활비와 사기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등은 4일만에 7천800만원을 챙겼다"며 "단시일에 큰 돈을 벌 수 있고 검거도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