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외국어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행위'(경인일보 2월10일자 23면 보도)와 관련, 고의로 학생부를 고친 교사는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간주해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학생부 부당 정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당해 학년도 이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오기 등으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학이 요청하면 학생부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학생부 부당 정정행위와 관련한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된다.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를 감사할 때 학생부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고, 교과부는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외고 사건을 계기로 내달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 등 85개교의 학생부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학생부 조작교사 최고 파면조치
교과부, 부당정정행위 징계양정 기준 강화
입력 2011-02-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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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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