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동두천/오연근기자]동두천경찰서는 28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미군 제2사단 소속 L(20) 이병을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L이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마이클 터커 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가족분들과 한국 국민에게 저희의 가슴 속 깊은 연민을 전달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노부부 폭행' 美軍 구속
입력 2011-02-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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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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