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LGD)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단지 내 하천에 허가 없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달 25일 LG디스플레이가 허가도 받지 않고 단지 외곽 만우천 둑 양쪽에 길이 10m, 높이 2m의 철제 펜스와 하천 중간에 직경 1m가량의 부유형 분수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LG디스플레이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하천을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하천법에는 홍수 등 재난을 막기 위해 자연하천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담당자는 "LG디스플레이가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006년 단지를 조성할 때 시와 협의한 사항이지만 이를 입증할 문서가 없어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구조물을 모두 철거할 방침"이라며 "철거 뒤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