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시민들이 2일 "화성시의 재정위기 상황이 지역발전 후퇴와 시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화성시 재정파탄 원인 및 책임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경기도에 신청했다. 

   주민감사청구인들은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개발협력기금 1천500억원을 무단전용한 뒤, 2010년 세입예산편성 및 목적외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위와 동탄국제고 예산운영의 부적법 및 2009년 세입예산 허위결산, 무단으로 재정보전금 당겨쓰기 등 6가지를 청구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화성시의 부채규모가 올해 총 예산의 60%를 웃도는 6천억원에 육박, 재정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시의 재정을 파탄에 빠뜨린 원인은 지방재정의 운용원칙들을 위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데 다른 것으로 원인과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