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부서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 8명을 2차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퇴출대상 공무원은 6급 2명, 7급 3명, 기능직 3명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각 구청에 배속돼 불법 주정차 단속, 광고물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현장근무를 하고 1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최종 퇴출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시는 경쟁과 창의적 긴장감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 등 32명을 선정,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지난 1월 1차 대상자로 14명을 분류한 데 이어 2차로 최종 8명을 선정했다. 

   시는 심의과정에서 제외됐거나 휴직 등으로 보류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개인별로 공문을 보내 재기를 촉구하고, 향후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제2의 공직쇄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개월간의 현장근무와 1개월간의 역량강화교육이 끝나면 성과평가를 통해 업무복귀 또는 퇴출 등 신분상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강제 퇴출이 아닌 교육과 재활활동, 치료를 통한 건강한 업무복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