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억 보상폭탄' 포천 신읍사거리 포천시 신읍동 신읍사거리 인근 도로 10필지(점선)에 대한 보상 및 매입 금액이 70여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시군 자치단체가 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인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경인일보=김환기·최재훈·민정주기자]국가도로사업 등으로 땅을 빼앗기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불용지 토지주들의 원성도 높지만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의 고민도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보상 예산은 쥐꼬리인데 소송에 져 갚아야할 돈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최근 미불용지소송에 져 내년 6월까지 70억원을 김모(72)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2002년 포천시 신동읍 일대 땅 5천10㎡가 일제시대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이며 국가가 이를 도로로 사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냈다.

10여년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끝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포천시는 부당이득금 12억6천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땅을 58억원에 매입하라'고 화해권고결정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부당이득금 6억6천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고, 올해 6월30일까지 6억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다. 부당이득금 외에도 김씨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58억원은 올해 6월30일까지 30억원, 내년 6월30일까지 28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시에는 돈이 없다. 한해 보상 관련 예산이 3억원 정도인 시의 입장에서 70억원 지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다른 용도의 시비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며 "한 건에 7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작은 시가 담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6월까지 3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체되면 연 10%의 지연손해금까지 내야 한다"며 "국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도로 미불용지 소송이 지난해까지 98건에 달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보상 신청 예상 금액만 어림잡아 100억원은 되지만 관련 예산은 한해 6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한해 2~3건 정도만 보상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보상이 안된 사유지는 대개 보상하라는 쪽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문제는 예산부족으로 보상비도 제때 주기 어려운데다 연체이자비용까지 추가로 줘야돼 지자체는 계속해 빚더미를 끌어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