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초·중·고교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각 학교별 전문상담 인턴 교사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갑자기 올해부터 전문상담 인턴 교사의 자격 조건을 특정 법인의 민간자격증만으로 국한시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응시자격을 특정 사단법인의 민간 자격증으로만 제한하면서 타 사단법인에 안내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유사·동일한 비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자격증 취득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교과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및 자격증 취득자들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월 15일 관내 학생들의 전문 상담을 위해 2011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Wee 클래스' 및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 근무할 전문상담 인턴교사 채용을 공고했다. 이들 상담 교사는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13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채용공고 당시 응시 자격을 비공인 민간자격 관리 법인인 (사)H상담학회와 (사)H상담심리학회 등 2개 법인의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다.
지난해 하반기 채용 당시 응시자격을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 특정 사단법인의 자격증 취득자로 제한한 것이어서 타 민간 자격증 취득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의 담당 W장학사는 "지난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는 교과부의 공문에 의한 지시에 따라 자격 제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지난해에 없던 제한 조건이 올해 갑자기 신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같은 교과부의 지침을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자격을 제한할 경우 당초 취지가 훼손되는데다 인력난이 우려돼 예년과 같은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 자격증 취득자 및 해당 법인 관계자들은 "특정 사단법인에 대한 특혜는 물론 수많은 순수 민간자격 법인과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해 타 사단법인 등에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2곳의 사단법인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상담 인턴교사 자격증 사전예고 없이 돌연 제한…
교과부, 특정 법인 '밀어주기' 의혹
입력 2011-03-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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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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