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은 도로 점용 공사장과 도로에 접해 있어 시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공사장에 적용되며, 도로굴착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공사의 인·허가 또는 발주시에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허가·계약조건에 명시토록 했다.
시는 이같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사항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 제정에 앞서 시는 지난해 일본 주요 도시의 공사 현장을 벤치마킹해 선진화된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사장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설치 기준을 수립했으며,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시 산하 공사 관련 부서에 배포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에 힘써 왔다.
안전소홀 공사장 인허가 취소
시, 지자체 최초 관리지침제정
입력 2011-03-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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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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