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야간 조명제한 조치가 전면 실시된 8일 오전 2시30분께 공무원들이 인천 연수구 연수동 유흥업소의 옥외 조명 소등 상태 단속에 나서자 업주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범준기자 bjk@kyeongin.com

[경인일보=사회부]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야간조명 제한 조치'가 내려진 8일 새벽, 인천 유흥가 곳곳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여전히 조명을 밝힌 채 영업을 강행했고 업소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야간조명 제한 조치 시행 첫날 표정을 지면에 담아본다. ┃편집자 주

8일 오전 2시 남동구 간석오거리. 옥외광고등을 꺼야 하는 시간이 되자 손님을 유혹하던 화려한 네온사인들은 빛을 잃었다.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간판들이, 이곳이 유흥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A유흥주점 관계자는 "단속이 있다고 해서 소등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새벽 2시가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이다"며 "불 끄면 손님이 찾아올 수 있겠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계양구와 동구, 연수구 등 다른 지역의 유흥업소들은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조명을 밝힌 채 영업을 강행했다. 이들은 야간조명 제한 홍보를 위해 업소를 찾은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동구의 유흥업소 업주는 "노래방이나 우리나 술 팔고 도우미 있는 것은 똑같다. 왜 노래방은 단속 안 하고 우리만 하냐"고 했고, 연수구의 한 업주는 "전기는 똑같이 쓰고, 우리가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왜 우리만 대상이 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업주들의 불만에 대해 공무원들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한 공무원은 "그러면 단란주점협회 등에서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하기도 했고, 다른 공무원은 "내가 봐도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법의 잣대만 가지고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난감해 했다.

계양구의 한 나이트클럽은 네온사인 대신 영업중을 알리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A나이트클럽은 대형 옥외간판을 소등하는 대신 건물 앞에 업소홍보용 트럭을 세워뒀다. 대형 현수막을 달고 시내를 누비며 나이트클럽을 홍보하는 수단이었지만, 오전 2시부터는 옥외간판을 대신했다.

나이트클럽 관계자는 "월요일 밤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손님이 확실히 줄긴 줄었다"면서 "주변에 유흥주점 간판 불이 꺼지면 손님들이 발길을 돌려 주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각 지역 공무원들은 에너지 사용규제 대상인 주유소, 아파트, 자동차영업소 등을 돌며 홍보와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소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일이면 각 군·구에서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가 취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은 시에서, 민간부문은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홍보와 단속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